대구시청 (사진=일요신문DB)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폐지 강행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구시가 폐지 강행 의지를 굳히자 시민단체가 ‘꼼수폐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환경운동연합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규모 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합의제 성격을 갖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령 위법이란 대구시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조례 폐지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법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입지선정위는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고 개별적 사안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돼 있는데 개별 사안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보다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조례의 공론화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훨씬 더 가깝다”며 “입지선정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위법이라면 공론화위도 위법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조례 위반에 대한 책임과 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입지선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후 지금까지 위워회를 구성해 입지를 선정한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사업 단 1건이다.
최근 조례 존재와 의미가 알려지고, 조례 위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대구시가 거짓말까지 해 가며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가 조례를 준수하지도 않았지만 그 간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도 않다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자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감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또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와 신청사 건립 조례가 상충돼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신청사 입지는 입지선정위를 구성해 심의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론화위와 시민참여단이 신청사 입지를 결정해도 다시 입지선정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주장과 반대로 오히려 상당수 지자체들이 감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를 늘이는 추세”라며 조례 폐지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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