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3차 총회에서 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지원을 촉구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 지난 5월 정부 발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할 예정이다.
발제에 나서는 오용준 충남연구원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도시공원 해제는 환경·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한 국비지원 강화와 매입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입법화 완료를 통한 실효적 제도개선과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과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 대응사례 분석결과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 문제는 지방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주요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과 특히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란 것을 피력할 예정이다.
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날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한다.
촉구문에는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 ▲지방정부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지정 시 적절한 세제감면 허용 등 내용이 담겼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21일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도시공원 일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시민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이원욱·안호영·강효상·추혜선 의원과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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