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중 전 조직국장 Y 제외한 5명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포기 ‘판결 확정’
지난 3월 4일 개원한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지난 8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기소된 정동균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지난 8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아 2심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5월 2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심 판결에서 사무국장 L씨와 조직본부장 H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조직국장 Y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거사무원 B씨는 150만원을, 또 다른 Y씨와 C씨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조직국장 Y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사무국장 L씨와 조직본부장 H씨는 1심이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했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항소 이유에서, 피고인 L은 개표 도중 피고인 H로부터 ‘선거운동원들에게 술이나 한 잔 사라’는 말을 듣고 2018. 6. 20.경 피고인 H에게 ‘선거운동원들과 회식 하는데 쓰라’는 취지로 35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H가 선거운동원들과 회식을 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임의로 피고인 5명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준 것이라고 항변했다.
즉, 피고인 L은 피고인 H가 350만원을 5명의 피고인들에게 현금으로 나누어 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금품제공 행위는 피고인 H의 단독범행에 불과하여 피고인 L은 무죄임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 L, H가 공모하여 피고인 5명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L은 피고인 H에게 350만원을 교부하면서 그 용도를 ‘선거운동원들과 회식’으로 폭넓게 지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개략적인 사항만 지시하고 그 상세한 사항은 피고인 H에게 일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특정한 돈을 재원으로 하여 선거운동원들에게 술과 음식을 사 주는 것과 이에 갈음하여 그 돈을 나누어 주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L은 피고인 H에게 350만원을 교부할 무렵 이미 위와 같이 전용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L, H가 공모하여 피고인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사의 양평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은 이미 선거가 종료된 후에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 H, B, Y, C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등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은 행위 내용과 규모, 위반 정도에 비추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건이 달라지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동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는 1, 2심 재판에서 사무국장 L씨와 조직본부장 H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고, 선거사무원 B씨는 벌금 600만원, 조직국장 Y씨와 선거사무원 Y씨,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 2명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한 1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5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와 또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인쇄물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후보자의 명함을 빌라 등의 우편함에 투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하지만 이들이 선관위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인 정동균 군수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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