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이 지사의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상고심은 헌법재판소 결론 발표 전까지 중단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된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3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서 지사직을 좀 더 유지해보겠다는 꼼수정치, 철면피정치의 극치”라며 “최소한의 양심조차 내버린 채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1~2년이 걸리는 위헌법률심판으로 시간이라도 끌어보자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