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로 목 조르고 발‧둔기로 무차별 폭행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둔기로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일요신문DB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월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의 목줄로 피해자 목을 감아 조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공동상해죄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플라스틱 밀대자루와 가위 쇠 부위로 여자친구 B 씨(19)를 때리는 등 같은 달 18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둔기 등으로 B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개 목줄로 B 씨의 목을 감아 졸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전날(지난해 12월 7일)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스킨십 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를 발과 둔기 등으로 4시간에 걸쳐 무차별 폭행했다.
이어 B 씨에게 ‘옷을 벗고 바닥에서 자라’고 말한 뒤 침대에서 혼자 잠을 자고 일어났고, 폭행과 추위로 항거불능 상태인 B 씨를 침대로 불러 성폭행했다.
그는 B 씨를 폭행한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을 한 혐의(준강간)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관해 거절 의사를 하거나 거절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잠에서 깨 ‘춥냐’고 묻고, 피해자를 침대로 불러들어 껴안은 행위는 반드시 피해자에 대한 간음으로 나아가려는 성적 행위를 전제로 한 행위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녹여주려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A 씨는 2017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