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성 휴대폰 압수 및 촬영 여부 확인…구속 영장 신청 예정
30대 남성이 옆 칸에 들어간 여성을 훔쳐 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남녀 공동화장실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고성준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1월 9일 여자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간 여성을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A 씨(30)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훔쳐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이 비명을 질렀고, 달아나던 A 씨는 여성의 지인에게 붙잡혔다.
A 씨의 동종 전과 10여 건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사진 촬영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A 씨에게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