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투자·동생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 소송 의혹 취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9시쯤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동생 조모 씨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 관련 의혹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각종 경력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딸 조 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증명서를 받았다고 보고,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나 투자업체인 ‘WFM’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알거나 개입했는지도 집중 조사에 나선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투자업체인 ‘WFM’에 차명 투자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접 투자가 불가한 만큼, 조 전 장관이 사전에 투자 사실을 알았다면 정 교수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동생 조모 씨가 일가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허위 소송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한 뒤 정 교수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숨기도록 했다는 증거은닉교사 혐의, 코링크PE의 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개입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