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고 1심 재판부 법리 오인…양형도 부당” 주장
골프채로 아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의장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와 사실관계를 오인했다.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장이 항소하자 검찰도 곧바로 다음날인 지난 14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실관계 오인’ 부분에서 유 전 의장은 앞선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살인 사건이 아닌 상해치사 사건”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키 179cm, 몸무게 85kg의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cm, 몸무게 60kg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라며 “(피해자가)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께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52)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내의 반복된 불륜으로 인해 갈등을 빚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전 의장은 2002년 김포시의원에 당선돼 정계 입문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해 왔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