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별 상담 협업체’ 구성,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적극 지원키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업무협약
[일요신문]김창의 기자=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황장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층간소음 자체해결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와 공단은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을 위한 협업체’를 구성해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체 중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지원 시스템이 활발히 운영돼 층간소음 발생 초기,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부터 양 기관은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 제안을 비롯한 협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날 체결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을 위한 협업체 구성·운영 ▲관리주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층간소음 민원 대응력 향상 교육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민 간 자율 갈등 조정 체계 활성화 지원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배려·이해 문화 정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행사 참여 ▲기타 상생 협력과 발전을 위해 상호 협의한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업무협약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한 추진계획으로 양 기관은 12월부터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을 위한 협업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현장 관리와 공동체 문화 형성에 경험이 풍부한 상담 전문가(주택관리사 등) Pool을 구성해, 공단의 공동주택 단지별 방문상담을 진행할 때 협업을 실시함으로써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2월부터 양 기관은 ’층간소음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관련 협조도 진행한다. 발표회는 공동주택 문제를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자체·관리주체 등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단지 내 갈등을 입주민의 참여와 관심으로 해소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은 “협회와 공단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민관(民官)이 공동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자율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황장전 협회장은 업무협약 체결과는 별개로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될 만큼 그 심각성을 더해가는 층간소음 문제를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1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는 황장전 협회장, 채희범 부회장(인천시회장), 하원선 이사(서울시회장), 박병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장준영 이사장, 정득종 환경안전지원단장, 이환섭 생활환경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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