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위치한 A대학이 사유지 임야를 불법 전용해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기숙사 뒤편 임야에 버려진 임목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있다.
10년 넘게 단속 빗겨간 불법 산지전용
A대학 “쓰레기 집하장 모두 철거할 것”
광주시 “불법훼손 원상복구 고발조치”
[일요신문=광주] 이백상 기자 = 경기 광주의 A대학이 임야를 불법 전용해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뒤늦게 원상복구에 나섰고, 관할 지자체는 고발조치 대상이라고 밝혔다.
24일 오전 A대학 기숙사 뒤편에 자리한 쓰레기 집하장. 폐기물 처리용 차량이 임야에 무단 투기된 임목 폐기물 등을 치우고 있다.
불법 조성된 쓰레기 집하장에는 기숙사 건물과 인접해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 중인 컨테이너 박스와 쓰레기 창고용 가설건축물이 설치돼 있다.
학교와 임야 사이에 담장도 없는 바로 옆 숲에는 임목 폐기물뿐만 아니라 쓰레기들이 무단 투기돼 있다. 이들 모두 화재에 취약하지만 화재예방 장비는 눈에 띄지 않았다.
A대학이 장기간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곤지암읍 신촌리 산8의 1번지 임야(약 700여㎡)는 당국에 허가 받지 않은 학교 밖 사유지로 확인됐다.
A대학이 학교 밖 사유지 임야를 불법 훼손해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컨테이너 박스 등 가설건축물 역시 광주시에 신고 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물이다. 불법 조성된 임야는 지난 2008년 기숙사 건물 증축공사 당시부터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여 년간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이다.
이를 단속해야 할 광주시는 지난 2014년 A대학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등을 처리해주면서도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단속은 빗겨갔다.
A대학 측은 불법 전용된 쓰레기 집하장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A대 한 관계자는 “소방점검에서 쓰레기 집하장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며 “집하장 전체를 오는 27일까지 모두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불법 산림훼손 사실이 확인되면 통상적으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체적으로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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