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으로부터 35억 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파기환송
대법원이 11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론내렸다. 사진=고성준 기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 원을 명령했으나,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 원으로 줄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