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업무의 역량 강화 및 담당 공무원 간 의견 교환 및 협의 기회 가져
남양주시,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대비 전문가 양성교육
[일요신문]김장수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28일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을 앞두고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업무 처리를 위해 소득세 분야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남양주시 지방소득세 담당공무원 7명과 구리시, 가평군 담당 공무원 4명 등 총 11명이 참석했으며, 남양주시 마을세무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남경 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과 종합소득세 실무, 전자신고 요령 등 국세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유회근 남양주시 세정과장은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본 교육을 계획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이 지방소득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구리시와 가평군 담당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지방세법 제95조’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시청 내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신고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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