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이 부억도 인근 갯바위에 좌초된 선박을 구난조치하고 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태안=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9시18분께 충남 태안군 부억도 인근 갯바위에 귀항 중 좌초된 9.77t급 안강망 어선 Z호 선장 A씨(59)를 음주운항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해당 선박이 양망 작업 후 귀항하다 좌초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선주 김모 씨(67)가 태안해경 신진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인명피해와 침수 우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해양오염 방지 등 구난조치와 함께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양망 작업 후 출출해 막걸리 3잔을 마셨다”고 해경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현장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4%로 적발기준 0.03%를 초과해 음주운항 현행범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선박 운항자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음주운항 혐의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별도로 관련 해기사 면허도 음주운항 1회 적발 시 3개월 정지, 2회 적발 시 1년 정지, 3회 적발 시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해경은 사고 이튿날인 1일 새벽 선주 김씨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 7.93t급 안흥선적 Y호를 이용해 Z호를 이초 작업 후 신진항으로 예인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행위로 보편적 인식이 강화된 만큼 해경도 연중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각별한 안전운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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