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채우지 못했는데 출석 인정하면 법 위반…학생 불이익 우려 여전
조기 취업생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취업계를 허가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2017년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계 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칙에 출석기준이 있는데도 교수가 조기 취업생의 부탁으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하면 김영란법의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취업계를 인정하면 부정 청탁에 저촉되고, 인정하지 않으면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딜레마가 빚어졌다고 인크루트는 설명했다.
취업계 요구 경험이 있는 조기 취업생 가운데 56%는 취업계를 받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이유로는 ‘학교(교수)의 재량에 따르기 때문(49%)’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청자격이 까다로워서(26%)’, ‘재직기업의 규모, 현황까지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11%)’, ’전공과 직무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때문(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수님과 협의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중간, 기말 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낮은 학점을 받게 됨’, ‘학교 연계 아니면 못 받음’, ‘학교가 융통성이 너무 없음’, ‘밥 한 끼 안 사드려서’ 등의 답변도 있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으며 대학생 1055명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74%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