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직무수행 무관한 개인정보 질문 금지…실상은 그렇지 않아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지난 12~15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구직경험자의 53%는 면접에서 개인정보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지난 7월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으로 면접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가 금지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사진은 2018년 6월 열린 서울 글로벌 기업 채용박람회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관계 없다. 사진=최준필 기자
개인정보와 관련해 많이 받아본 질문들(복수 선택)을 꼽게 한 결과 ‘가족관계’가 19%로 1위에 올랐다. 이어 ‘결혼여부(16%)’ ‘출신학교(13%)’ ‘부모님 직업(10%)’ ‘애인유무(9%)’ ‘출신지역(9%)’ ‘종교·신념사상(8%)’ ‘키, 몸무게 등 신체·외모(6%)’ ‘출산계획(4%)’ ‘재산·자산(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성별 교차분석 결과 여성 구직자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결혼여부(남 15%, 여 18%)’로 나타났다. 2위는 ‘애인유무(남 7%, 여 11%)’ 3위는 ‘출산계획(男1%, 女8%)’이었다. 이 외에도 가족의 노조가입여부, 경력단절 사유, 음주(주량) 및 흡연여부 등 지원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 사례들이 기타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우리 사회 직장 및 올바른 채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된 법안인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면접 시 더욱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신체조건이나 사상과 같은 민감정보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일체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문조사에는 1000명이 참여했고, 그 가운데 최근 구직경험자 931명의 응답을 참고했다고 인크루트는 밝혔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