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내 8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충북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동남4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으로 2억 76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청주시 청원구로 1억 6300만 원이다. 도내 평균은 1억 9900만 원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히니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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