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잘못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 아무개 양이 11월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 아무개(18)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달리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홍 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종이 형태의 마약 엘에스디(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 양은 올해 9월 27일 오후 5시 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 및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홍 양은 지난해 재학하던 미국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택배로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