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고 초범에 소년인 점 고려
홍정욱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 전 의원의 딸이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다 최근 적발됐지만 구속은 피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19)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홍씨가 초범이고 소년인 점 등도 고려됐다. 홍씨는 현재 대학생 신분이지만 2000년생으로 만으로 따지면 18세 미성년자다.
홍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마약류인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해외에서 대마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씨는 당시 대한항공을 타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이날 국내로 들어오다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돼 바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양을 체포한 뒤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씨는 홍 전 회장의 1남 2녀 중 장녀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 복수국적을 소유하고 있다. 올해 미국 하버드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을 지냈다. 19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계를 떠났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