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자·초범 감안해도 죄질 중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양이 1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 양에게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 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홍 양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으로 이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이후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홍 양의 선고 공판은 12월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 양은 올해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양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 여름 미국의 한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