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일몰 예정…전경련 “관세 조치가 이뤄지면 불이익 나타날 수 있어”
전경련은 세계 15개 민간 경제단체와 함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조치 연장 촉구 건의를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전경련 간판. 사진=고성준 기자
전자적 전송물(electronic transmission)은 디지털 기반으로 교역이 이뤄지는 음악, 영화, 게임 등 콘텐츠와 관련된 플랫폼, 영상기기 등 운반수단을 통칭하며 전통적 교역체계를 따르기 어렵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무관세 원칙이 적용된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WTO 무관세원칙은 통상적 수입통관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1998년 WTO 각료회의에서 도입됐다.
전경련은 “올해의 경우 12월로 예정된 일몰 연장 시점을 앞두고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자국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몰 연장이 불투명하다”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가 종료될 경우 현재 누리고 있는 디지털 관련 재화나 서비스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디지털 무역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 등 콘텐츠 경쟁력이 있기에 전자적 전송물 관세 조치가 이뤄질 경우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조치가 항구적으로 연장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지난 8월 ‘노딜 브렉시트 반대 공동성명서’ 참여 등 세계 민간 경제단체들과 함께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움직임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금번 WTO 건의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특히 K팝 등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은 우리로서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