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신혼집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우리둥지대구’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는 청년이 지역에 유입돼 둥지를 틀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대구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대구 신혼부부 300가구를 대상으로 ‘결혼 시 가장 부담이 되는 사항’을 조사한 결과, 주택이 5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월세와 전세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 67.7%, 56.3%가 주택이라고 답했다.
대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마련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로 대출 받은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대출금의 0.5~0.7%(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를 최장 6년간(기본2년, 연장4년) 직접 지원한다.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0~1.6%까지 낮아진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1억 6000만원까지(소득수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구지역 신혼부부(5년차 이하)의 75% 정도가 부부 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대출이자가 지원됨에 따라 신혼부부들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자금 추가대출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인터넷지원시스템(우리둥지대구.Kr)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4월부터 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4월부터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자지원금은 청구서류를 검토해 연 2회(6월, 12월) 분할해 대출자에게 입금된다. 4월에 신청하더라도 1~3월 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시스템(우리둥지대구.Kr)과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재정학회가 실시한 ‘대구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 수요조사’에 의하면 대구 7년차 이하 신혼부부 가구 수는 약 9만6000가구 정도며, 이중 무주택 신혼가구는 40%를 차지한다.
대구시 전세가격지수(한국감정원, 2019.11.)는 101.1로 전국평균 96.7보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높은 편이다.
대구 신혼부부 합산 월 소득은 370.2만원으로 전국 397.5만원의 93.1% 수준인 반면, 월 평균 생활비는 소득의 62.2%(229.9만 원)로 전국 60.6% 보다 높아 대구 신혼부부가 전국보다 생활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 정도도 지역 신혼부부의 90.1%가 부담된다고 답해 전국의 81.8%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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