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던진 화분 두고 “위험한 물건 아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사장이 올해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고성준 기자
이 씨 측 변호인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언급한 이 전 회장의 폭언·폭행들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심리 성향을 부각하며 폭행과 폭언에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피고인 성격이 본인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피고인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 측은 이 전 이사장의 폭언·폭행이 상습적이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직원에게 던진 화분도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폭언·폭행 등의) 행위가 집중된 기간은 조 회장의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에 대한 내조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됐던 때”라며 “오랜 기간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살았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살펴 달라”고 말했다.
이 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2018년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