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처리비 과다, 법규위반, 부실 관리감독 문제제기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
18일 임형택 익산시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와 관련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과다지급 △위법한 행정행위 △관리감독 소홀 △민간업자 배만 불리는 지침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지난 9년 동안 32억 원을 악취시설 개선비 등으로 지급했지만 오히려 화학공장보다 극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고질적인 악취배출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이 지난 9년 동안의 위탁처리 계약과정, 협약서 변경, 원가산정 자료 등을 수집하고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공익감사 청구에 이르게 됐다는 것.
익산시 예산으로 최초 시설비, 악취시설 개선비 등 업체가 투자한 시설비 89억 원을 모두 지급했는데 민간업자가 2018년 1월 16일 110억 원에 업체를 매각하면서 익산시 예산으로 민간업자 재산만 늘려주는 로또복권 같은 이상한 사업구라고 지적했다.
타 지역 자치단체들과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발생 하수슬러지 처리도 매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도 익산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와 독점으로 2~3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 시설개선 등을 처리비용에 반영, 단가를 인상한 것도 특혜로 보았다.
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독점 처리하는 경우 민간업체 소유인데도 시설비를 감가상각으로 전액 지급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운영만 맡기는 민간위탁과 똑같은 예산지출 구조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임형택 시의원은 ”운영수익만 가져가는 민간위탁과 달리 시설 소유권도 민간업자가 가져가는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민간업체 시설비는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는 등 환경부 원가산정 지침을 반드시 바꿔 자치단체들의 혈세낭비를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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