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2021년 11월30일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 유지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주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유효기간 연장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을 2016년에 신규 인증을 받았다. 올해 유효기간 연장으로 오는 2021년 11월30일까지 가족친화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직원의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양육지원, 근무 및 휴가 제도를 개선해 가족친화제도를 조화롭게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는 육아휴직, 자녀출산특별휴가, 유연근무제를 장려하고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해 정시퇴근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으로 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직원복지제도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경주시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제도 시행으로 행복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주시 ‘2019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종 선정
- 생활쓰레기 통합소각처리 및 매립장 운영방안 개선으로 예산절감
경주시가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한 ‘2019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종 선정돼, 인센티브로 교부세 1억원을 받게 됐다.
2019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250여명이 참석, 재정개혁 분야의 우수사례 발굴과 자치단체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48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44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경주시의 세출절감분야 우수사례인 ‘생활쓰레기 통합소각처리 및 매립장 운영방안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은 서면 매립장에서 매립하던 생활쓰레기를 천군소각장에 통합소각처리하고 천국소각장에서 발생한 폐토사 및 소각재를 서면매립장으로 반입해, 폐토사 및 소각재 처리비용 130억8000만원을 절감하고 서면매립장의 사용기한을 4년 앞당겨 종료함으로써 서면매립장 운영비용 6억8000만원을 절감한다는 내용으로 독창성과 예산절감 성과를 인정받았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지방재정을 운영할 때 창의성을 가지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주시,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총력
경주시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각 세대에 동파예방을 위한 관리요령 안내문 총 5만장을 배부했다.
동파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런 기온강하에 수도계량기 동파가 자주 발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을 위해 보호통 내부에 보온 재료를 보충하고, 보호통과 뚜껑 틈새를 비닐 등으로 찬공기 유입 차단, 동결시 헤어드라이어나 미지근한 물로 녹이는 방법 등 수도계량기 관리에 시민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한편 시는 수도계량기 동파신고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복구반을 편성,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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