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소각장반대추진위가 19일 소각장 저지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19일 목령사회 복지관 1층 로비에서 ‘오창 소각장 반대 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 찻집 만.나.다’를 열고 향후 있을 소송 등을 위한 기금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이영신 시의원과 변재일 국회의원이 각각 사회와 좌장을 맡고 김용희 법무법인 선우 변호사와 김용대 충북대 교수, 홍성민 사무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좌담회를 열었다.
오창반대대책위가 개최한 이번 좌담회에는 이의영, 박문희 도의원과 한병수, 변종오, 신언식, 박미자, 박정희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용대 교수는 후기리 소각장 문제와 관련한 공중보건학적 측면에서의 자문 의견을 통해 “청주의 미세먼지(PM10, PM2.5) 농도가 24시간 및 연간 기준을 모두 초과해 소각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이미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돼 있다”며 “이 경우 신설되는 소각장의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이 받는 건강학적 악영향이 지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좌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왼쪽부터) 김용대 충북대 교수, 홍성민 사무국장, 변재일 국회의원, 김용희 변호사. 남윤모 기자
김용희 변호사는 최근 금산군의 의료폐기물 인허가 관련 행정소송 승소 판례와 음성군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행정소송 판례 등을 통해 향후 후기리소각장 문제가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제시했다.
대책위 홍성민 사무국장은 “청주 오창 지역은 신생아 출생률이 전국대비 2.5배나 높은 지역이자 영유아와 청소년이 2만여 명에 달하는 등 환경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소각장의 추가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소각장 추진 기업이 주민들에게 살포한 자금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의 적정 통보 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민들의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용희 변호사는 “자금 살포가 이뤄졌다면 인정을 받는 단체나 인물에게 배포됐을 경우 환경청의 적정통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집단소송보다 환경영향 평가 범위안에 있는 주민들의 대표를 선정해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모인 기금으로 환경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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