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정당에 유리…한국당 ‘비례 정당’ 돌발 변수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장석 점거 농성 끝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까스로 본회의를 개의한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이종현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167명에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석은 지역구는 253석과 비례대표는 47석으로 구성된다.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하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진다.
또한,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군소정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소정당에 유리할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 시 ‘비례 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황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