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근감 표현이었을 뿐”…CCTV 확인으로 덜미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그룹 신화의 이민우(사진)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민우 인스타그램 캡처
이민우의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12월 31일 공식 SNS를 통해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됐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종결됐다”며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이민우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술자리가 끝난 뒤 여성 중 한 명이 지구대를 찾아가 “이민우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신고했다. 이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민우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이 여성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강제추행죄는 비친고죄로 경찰의 수사 끝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