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 문건 작성 혐의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수뇌부 3명과 A 전 해경 치안감, B 해경 경무관, C 전 해경 총경 등 고위급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임준선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수뇌부 3명과 A 전 해경 치안감, B 해경 경무관, C 전 해경 총경 등 고위급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현장 정보 수집 지휘나 구조 협조 요청 등 제대로 초동 조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인 임 아무개 군 대신에 해경 간부들이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등 해경의 잘못된 초동 대응으로 임 군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 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 해경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세월호 참사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김 전 서해해경청장과 김 전 목포해경서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과 고소·고발인, 참고인 등 100여 명을 조사하기도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