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내북면 주민들이 정상혁 군수와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남윤모 기자
[보은=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주민 50여 명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못 살겠다”며 6일 보은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북면 창리 282-3번지 밭 약 2400평에 청주시 소재 A모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라며 매립하고 있어 여러 차례 보은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반입 중단을 요청했지만 5일까지 약 2000t이 매립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차량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막았지만 내북파출소에서 업무방해라며 차량을 빼라고 했다”며 “악취가 진동해 군에 신고하자 농정과와 환경위생과 공무원이 출동해 반입이 일시중단됐지만 31일부터 또다시 시작돼 민원 제기 후 지난 2일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날 쓰레기 반입차량 운전자가 주민들에게 ‘내북면민 전체가 와도 음식물쓰레기를 퍼붓겠다’는 폭언을 하고 보란 듯이 매립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업체를 방문해 항의했다”며 “업체는 청주시에 신고하고 청주시는 보은군에 공문을 보낸 만큼 보은군은 직접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내북면에만 통보했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난 후에야 출동하는 등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 농정과에서 경찰에 음식물쓰레기 투기 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어야 함에도 퇴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했으면 반입을 중단시키고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업체는 몇 년 전 삼승면 선곡리에 똑같은 수법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R모씨가 대표로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군청은 막는 시늉만 했다”며 “땅을 2m 이상 팔 때는 개발행위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방기했다”고 분개했다.
정상혁 보은군수가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 차후 대책 설명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이에 정상혁 보은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샘플을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라고 지시 후 청주시 공무원과 전화를 연결해 “즉시 한범덕 청주시장과 담당 국·실장을 만나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퇴비관리법에 따라 지난 3일 보은군에 공문을 발송했고, 보은군은 주민들이 항의 방문한 6일 이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북면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반입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300여m 떨어진 곳에는 내북초등학교와 창리마을이 위치해 있고, 매립지 바로 옆에는 지난 2014년 11월 24일 창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준공해 한강으로 흘러가는 흑천이 있다.
또 현장에는 수분을 탈수한 케이크 모양의 음식물쓰레기가 층을 이뤄 흙과 함께 뒤덮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매립으로 의심되는 음식물 쓰레기. 남윤모 기자
주민들은 “보은군이 귀농귀촌 등 인구유입정책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반입 등으로 생활 및 교육 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군은 조례 제정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원상복구 조치를 해 달라.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내북면 주민들의 보은군청 항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이원리 밭에서 또 다른 음식물쓰레기 반입현장이 목격되기도 했다.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과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갈 곳을 잃은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을 퇴비로 가장해 논밭과 야산 등에 투기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감시 및 동향 파악과 대응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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