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에 법령 및 위반 사례 교육으로 환경의식 고취
화성시 축산교육 진행
[일요신문]김장수 기자= 화성시는 가축분뇨 환경오염 예방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를 대비하는 교육을 9일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교육대상은 한육우와 젖소를 키우는 축산농가 607명이며, 교육내용은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제도를 대비, 축산농가의 준비사항 및 퇴비부숙기술 교육,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관련 규정 교육, 가축분뇨 주요환경오염사례 홍보 및 예방을 위한 농가의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추진 배경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법령 및 위반 사례 교육을 실시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자발적 참여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농가는 6개월마다, 신고대상농가는 1년마다 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해 적합판정 받은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는 허가대상농가는 100만원, 신고대상농가는 50만원이며,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허가대상농가는 50만원, 신고대상농가는 30만원이다. 위반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는 가중된다.
제도 시행을 대비해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13일 화성시 지역협의체 운영 협약 및 지역 컨설팅반을 구성했고 지난 1월 6일 퇴비부숙기술 시연회도 개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 펼쳐 나갈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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