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미화·시설관리 노동자 정년연장 촉구
최영심 전북도의원
또 전북도가 이들 노동자의 정규직화 후 소속 노조의 개별 교섭권을 무시하고 복수노조 교섭안 단일화를 요구해 사실상 노조활동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사간 마찰의 소지를 낳고 있다.
14일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에 따르면 2017년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 종사자의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나 전북도와 전북도 출연·출자기관들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미명하에 그동안 용역업체에서 지켜왔던 노동조합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교섭단체 단일화를 요구해 사실상 노동권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가 65세 정년을 보장하라는 정부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해당 노동자들의 정년을 현 공무직과 동일하게 60세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우 일부는 65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권고를 무시하고 60세를 고수하는 곳이 절반을 넘었다.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만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6개 기관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지 않고 있다.
또 전북도가 이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당시 용역업체에서 지켜왔던 노동조합도 똑같이 승계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해 사실상 10년 넘게 소속돼 있었던 노동조합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영심 의원은 “2017년 전라북도 간접고용(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 당시 전북도는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공무직과 묶어서 정년 기간을 적용했다”며 “이들 노동자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인데다 현 고령친화 직종임을 감안해 65세 정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또 최 의원은 “전북도청은 용역업체에서조차 지켜온 단체협약과 단체교섭을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을 앞세워 박탈하고 이를 이용해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전북도가 정부지침도 어기고 소속 노동자를 탄압한다면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1단계 지자체, 2단계 출자·출연기관, 3단계 민간위탁기관 등으로 구성돼 각각 가이드라인이 다르다”며 “1단계인 전북도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정년 65세 연장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북도의 경우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관리규정에 정년에 60세로 규정돼 있어 이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해당 노동자들이 공무직 신분의로 전환돼 공무직관리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년 65세 보장은 권장이지 의무는 아니다”며 “해당 기관별로 자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전북도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노동자들의 노조별 교섭권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고 소속 노조 구분없이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개별교섭 시 근로조건 차이 발생 가능성 등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아 교섭안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 노조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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