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사업비 책정 상품은 퇴출 유도하고, 보험 불완전판매 소지 줄인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하고,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이종현 기자
주요 개선 내용은 분할지급 방식 유도 등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비롯해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사업비(계약체결비용)를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은 해당 사업비 공시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 축소 등이다.
금융위는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한 후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할 계획이다.
또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 상한 설정 및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 도입을 통해 작성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한다.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공시하게 해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2021년(대면채널), 2022년(비대면채널)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