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청사
[부여=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신설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은 참전유공자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기존 참전 유공자수당에 5만원을 추가 지급하며, 배우자 복지수당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 참전, 월남전 참전)의 배우자에게 매월말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참전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본인명의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한 후 관할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신청월이 속한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복리증진과 예우를 위한 지원으로 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5만원의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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