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중대비위 혐의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 지시”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일요신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7일 조국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하반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2019년 12월 16일과 18일, 올해 1월 6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