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활성화 계좌 활성화하면 직원 실적에 반영…우리은행 자체 감사 통해 발견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일부 지점 직원들은 2018년 7월 은행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약 2만 3000개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활성계좌로 전환했다.
일부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태윤 기자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계좌가 비활성화된다. 비활성화 계좌로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휴면계좌가 활성화돼 새로운 고객을 유지한 것으로 실적을 내세울 수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비활성화 계좌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실적 점수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바꿈으로 해당 직원들의 실적을 부풀릴 수 있었다.
이에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일탈 행동을 발견하고, 직원 실적에서 제외하고 제도적 보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