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 및 보증 만기 등도 연장…부도등록 1개월 유예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최준필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된다.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약 1조 9000억 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 연장 희망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의 상환도 1년 유예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인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진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