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부산영업부는 지난 7일 부산에 소재한 수입업체로부터 일본 수출업체로 미화 14만7500달러(한화 1억7400만원) 무역대금 송금 의뢰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산영업부 송금 담당자는 수입업체가 의뢰한 수취계좌가 평소 송금하는 수취계좌와 상이하다는 점을 전산시스템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고 수입업체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수입업체로부터 수취계좌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외환사업부를 통해 송금을 진행했다.
외환사업부는 부산영업부 송금 담당자의 확인 요청에 따라 신중하게 업무를 진행, 송장(Invoice) 상의 예금주ㆍ송금수취계좌ㆍ수취은행 등 수취인 정보가 종전과 불일치함을 시스템과 서류 검토를 통해 확인하고 영업점에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여부를 재차 수입업체에 확인했다.
그렇지만 수입업체는 “수취계좌에 이상이 없으니 송금을 서둘러 달라”고 독촉했다. 외환사업부는 송금 독촉에도 불구 수입업체의 송금 요청이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임을 확신하고 일본 수출업체의 수취정보 확인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한편 송금을 보류했다.
이후 수입업체 담당자는 거듭된 수취정보 확인 요청에 따라 정확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임을 인지, 송금 의뢰를 취소했다.
외환사업부 정남영 부장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못지 않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수출입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남영 부장은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차원에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피해 예방 수칙’을 만들어 우편 발송과 영업점 안내 등을 하고 있다. 이메일과 B2B사이트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한편 이메일을 통해 수취계좌를 받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유선으로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 외환사업부는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피해 예방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그리고 해킹 등 단계별 수법으로 고객에게 접근해 미화 4900달러를 갈취하려던 복합형 전화금융사기 일당의 시도를 막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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