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상진 후보가 11일 3차 공약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21대 총선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정의당 유상진 후보가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총선 3차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월 15일 ‘대중교통’ 1차 공약에 이어 30일 2차 공약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여주와 양평을 위한 환경정책’을 발표했던 유상진 후보는 이날 3차 공약으로 ‘주민자치와 갈등관리 정책 공약’을 내놨다.
유 후보는 먼저 ‘마을자치기본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읍면동 별로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는 ‘마을정부’를 설립하고, 가장 작은 단위의 의회인 ‘마을민회’를 구성하여 마을정부의 행정과 ‘마을기금’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주장으로 이 모든 과정은 주민총회와 주민투표, 추첨 등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외에도 주민자치와 갈등관리 정책 공약으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및 주민분쟁조정센터 설립과 ▲작은도서관 돌봄 기능 추가 및 예산지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는 취미와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시군이나 읍면동 행사에 봉사자나 들러리로, 그리고 평소에는 친목모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무늬만 주민자치를 스스로 입법과 통제에 이어 예산까지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진짜 주민자치 시대로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유상진 후보 측은 앞으로 계속 정책공약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면서 여주와 양평의 유권자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유상진 후보가 11일 3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3차 공약 전문.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진짜 풀뿌리 주민자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가가 갈등을 외면하지 않는 적극적 갈등 관리 시대를 열겠습니다.
방과후 돌봄 사교육이 아닌 지역사회가 책임지겠습니다.
- 마을자치기본법 제정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및 주민분쟁조정센터 설립
- 작은도서관 돌봄 기능 추가 및 예산지원 확대
존경하는 여주시민, 양평군민 유권자 여러분
여주와 양평에는 24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는 주민자치라는 명목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자치위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무늬만 주민자치이지 실제로는 기존 관변단체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봉사단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에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자치에 필요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현행 법제상 대한민국 3,500개 읍면동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그저 시군구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의 참된 의미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만든 법과 조직에 의해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민자치에는 핵심적인 요소인 자기입법과 자기통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센터에는 취미와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시군이나 읍면동 행사에 봉사자나 들러리로, 그리고 평소에는 친목모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의당 유상진은 무늬만 주민자치를 스스로 입법과 통제에 이어 예산까지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진짜 주민자치 시대로 바꿔내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에 주민자치의 수준을 명확하게 재정비하고, 새로이 ‘마을자치기본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읍면동 별로 법인격과 자치권을 갖는 ‘마을정부’를 설립하고, 가장 작은 단위의 의회인 ‘마을민회’를 구성하여 마을정부의 행정과 ‘마을기금’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민총회와 주민투표, 추첨 등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게 하겠습니다.
‘마을기금’은 현행 공모방식으로 해온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사업예산을 마을기금예산으로 변경해 직접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마을정부에 배정하면 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집행함으로써 내가 낸 세금의 효용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 방과후 돌봄 공간이 필요하면 주민들이 직접 마을기금을 통해 공간을 마련하고 돌봄인력을 고용하는 등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마을에 다양한 공공시설이나 수익사업들을 직접 만들어 스스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 부분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은 시군구 단위와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잘되는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인 마을에서부터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익과 사익 간의 갈수록 심화되는 다양한 갈등 앞에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통해 갈등 예방과 대안적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사회 내 갈등은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각종 민형사상 소송 남발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은 국가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이에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갈등을 조정할 조직이나 전문인력, 매뉴얼 등을 마련할 강제규정이 없어 갈등 앞에 소극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정의당 유상진은 그간 수차례 발의되었음에도 통과되지 않았던 갈등 관리와 관련한 법률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각종 공공갈등과 주민분쟁을 다루는 ‘주민분쟁조정센터’를 각 지방정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주민분쟁조정센터는 각종 갈등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선제적 예방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법적 분쟁을 줄여, 평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을 지속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의원들과 국회의원이 대안적 갈등조정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갈등조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는 이장을 비롯한 마을지도자들도 갈등 조정 교육을 받게 해 주민 스스로 원만한 조정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겠습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학교교육에 시민역량강화 필수과목으로 “갈등조정” 교과목을 도입해 민주적인 갈등 해결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재 초등학교의 방과후 아이들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자유롭게 머물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맞벌이 부모의 아이들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사설학원을 몇 군데씩 다니고 있어 사교육이 초등돌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 즉시 활용 가능한 자원이 바로 작은도서관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열악한 작은도서관 인력과 예산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이 방과후 돌봄 기능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함께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가까운 작은도서관을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돌봄공간으로써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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