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 증명 안 돼”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성동 의원이 2019년 6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고성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 2심에서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