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활동 강화 등을 위한 간담회’ 개최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일 민갑룡 경찰청장과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활동 강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갑룡 경찰청장과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장이 대한법무사협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두 기관은 이날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법무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호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홍보를 활성화하며 피해자 전담경찰관 교육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해 업무협약에 따라 현재 법무사들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회복적 경찰활동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실질적 피해자 보호에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인본 경찰상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피해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초기에 신속히 보호‧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며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일선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과 유사한 우리 법무사들이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면서 그러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경찰도 국민이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한 만큼 이제는 주체로서 스스로의 개혁방안을 내놓아 인권감수성 등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대한법무사협회는 2019년 4월 17일 경찰청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익 무료상담 및 위임사무 수수료 감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845명을 법무사협회에 연계해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전국 255개 경찰서에 384명의 법무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