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전통시장 5일장 임시휴장과 황성동 5일장의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다. 23일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은 특성상 상인 및 고객층의 노령화, 다중노출 점포 등의 취약성을 갖고 있어, 5일장이 서는 전통시장은 상황 해제시까지 임시 휴장토록 하고, 황성 5일장은 전면 폐쇄키로 했다.
시는 5일장 휴장 안내 현수막을 내걸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특히 5일장이 서는 장날에는 전국 상인들이 와서 노점을 운영해, 노점상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예비비를 확보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안내 방송 및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각 시장별로 비치하기로 했다. 매일 순찰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심각수준의 대응지침으로 예방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전통시장 5일장 임시휴장과 관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경주시, 깨끗한 축산농장 13호 추가 지정
- 2025년까지 100호 지정 추진
경주시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결과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난해 13호가 추가 지정돼, 깨끗한 축산농장 32호(경북190호)를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깨끗한 축산환경조성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축산환경에 대한 근본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부정책에 맞춰 환경오염 방지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도록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호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에 대해 지정서 및 현판도 부여하고, 향후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및 경관시설 등 각종 축산정책 사업을 우선지원 할 방침이다.
시 조중호 농림축산해양국장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이 최근 축산농가 악취 민원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 시민 신뢰를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에서도 지정농장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축산농가에서도 시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게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했다.
# 경주시, 송전선로 토지보상 손실보상금 압류…체납세 징수
- 고질 고액 체납자 체납세징수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
경주시 징수과는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 출장해 법원에 공탁된 송전선로 토지보상 손실보상금을 배당받아 800여만원을 체납세에 충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자는 건천읍 화천리 일대 산을 7만여평 소유한 서울에 주소를 둔 관외자로 수차례의 방문과 매월 전화로 체납세 납부를 독촉했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미루고 있었다.
시는 체납자 소유 부동산인 산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게 됨에 따라 송전선로 토지보상 손실보상금을 수령한다는 정보를 입수, 보상금 압류 통지를 한전에 송부했고, 한전에서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 시는 신속하게 공탁금을 압류했다.
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보상금, 환급금, 예금과 매출채권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기록등록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년도 이월체납액이 225억원으로 연 초에 이월된 체납액 가운데 35억원 정도를 정리했으며, 상·하반기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시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액 고질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을 강구하고 있으며, 사치성 시설 이용자에 대한 관찰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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