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 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을 당초 이달 28일까지에서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입 시기를 놓친 농업인들을 위해 서다.
27일 도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사과, 배를 대상으로 시작해 매년 품목을 꾸준히 확대했다. 올해에는 51개 품목이 경북도에 판매(전국67개)되며, 보험 가입기간은 품목별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대상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 등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비 지원비율을 30%에서 35%로 확대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도내 5만9741농가가(5만3885ha, 가입보험료 1070억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봄동상해, 태풍 등의 재해피해를 입은 1만3802농가가 1914억원의(가입 보험료의 179%)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감소 및 판매부진으로 도내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박,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 될 전망이다”며, “보험 가입기간이 연장된 만큼 해당 품목 재배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