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7억 5100여만 원 부과 방침
김종천 과천시장의 ‘신천지예수교회 관련 시설 현황 및 과천시 조치계획 브리핑’ 모습. (사진제공=과천시)
이날 브리핑에서 김종천 시장은 “신천지예수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과천에 총회본부가 있다보니 신천지교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며, 신천지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하라는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내 신천지 관련 시설의 현황과 그동안의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종천 시장에 따르면, 과천에는 신천지 소유의 시설 5곳이 있다.
그는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 9층과 10층의 예배당, 별양동 1-11벽산상가 5층의 사무실, 별양동 1-13 제일쇼핑 4층의 총회본부 사무실, 중앙동 40-3번지의 사무실 및 식당, 문원동 89-4 일대에 위치한 주택 등이 있다”며 “이 시설 가운데 법정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곳은 별양동 1-19 상업용 빌딩의 9층과 10층으로, 9층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10층은 운동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단속대상에 해당된다”며 “과천시에서는 별양동 1-19 빌딩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불법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의법조치(고발) 했다”고 전했다.
김종천 시장은 “2010년 10월 11일에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 기일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되었고, 2015년 11월 12일 고발 사건은 종교시설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되었다”며 “과천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신천지예수교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과천에 있는 신천지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2월21일부터 폐쇄 조치하였고, 향후 코로나 19 상황이 정부 에서 완전 종식을 발표할 때까지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폐쇄토록 하겠다”며 “이와는 별도로 별양동 1-19 상업용빌딩의 9층과 10층을 예배당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안에 대하여는 3월 20일 까지 시정할 것을 계고했다. 계속해서 종교시설로 사용 시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억 5100여만 원 부과 및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천 시장은 “과천시는 신천지교회와 관련한 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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