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말까지…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면
[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주시가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5일 이후 계약 건에 해당된다. 신고 의무가 도임되기 이전의 임대차 계약 건은 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계약의 경우에는 2019년 2월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해야 하고,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2019년 10월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전 기존 임차인과의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최근 신종 코로나19로 확산에 따라 다음달까지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허용하고, 5월과 6월은 렌트홈 및 임대 물건지가 있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해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 확정 일자부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경주시,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 설치 추진
- 연말까지 40억원 투입, 불국동에 7637㎡ 규모 조성
경주시는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를 올 12월 준공 목표로 불국동 일원부지에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토지 매입 및 건축공사비 31억원, 농기계 구입비 4억원 등 총40억원(국비 4억원,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34억8000만원)이다. 7637㎡의 규모에 농기계보관창고 830㎡, 관리실 및 교육장 330㎡ 등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올 2월 신축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오는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입찰 및 선정을 통해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가 준공되면 불국, 외동, 시내일부(월성동, 보덕동의 남쪽지역) 등 남부에 위치한 농업인들이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한 임대료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된다.
한편 경주시는 13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 상시 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정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의 수요가 많고 부담이 큰 고가의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주시, 2019년산 정부 벼 보급종 324톤 공급
- 밥맛 좋은 ‘삼광’벼 294톤 공급 “종자소독 철저히 하세요”
경주시가 올해 삼광 294톤, 백옥찰 16톤, 일품 3톤 등 8종 324톤의 보급종 벼를 3월 한 달 동안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다. 그중 경주 대표 품종인 삼광벼가 294톤으로 경주시 정부 보급종 공급량의 90%를 차지한다.
정부보급종은 생산단계별로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친 우량종자로 농가에서 안심하고 재배 할 수 있다. 특히 순도가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보존돼 있어 발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수확된 쌀의 품질 향상과 수확량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소독된 보급종 볍씨는 살균제가 볍씨 표면에 도포돼 있어 반드시 30~32℃의 물에 48시간 동안 담그는 침종과정을 거쳐야 충분한 소독효과를 볼 수 있다. 추가로 살균제 및 살충제를 처리해주면 키다리병, 깨씨무늬병, 벼잎선충 등 종자로 전염되는 병해충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올 봄 파종할 2019년산 콩(대원 3000kg, 대찬 2000kg), 팥(아라리 40kg)보급종은 오는 17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읍면지역은 각 농업인상담소, 동지역은 각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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