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대북사업 추진으로 남북 교류협력 기반 구축
파주시-민화협 남북교류협력 업무협약
[일요신문]김장수 기자=파주시가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파주시의 대북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 지원 사업의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됐다. 기존 규정에선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 했지만 통일부가 작년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정대상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면서 파주시가 지정될 수 있게 됐다.
파주시는 올해 ▲개성시와 농업협력 사업 ▲해주와 문화교류 ▲남북공동 학술포럼 ▲인도적 지원사업 등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차분히 준비해왔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금은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경색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국 역학관계에 따라 부침이 많은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회복에 대비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한편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으로 파주시가 안정적으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추진이 가능한 만큼 새로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화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2018년 10월 기초 자치단체중 최초로 전담 부서인 평화협력과를 신설했으며 2020년 1월에는 남북간 평화조성 관련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평화기반국을 설치했다. 현재 지방정부 중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등 광역 지자체 4곳이며 이번에 기초지자체 최초로 파주시와 고양시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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