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소시효 4월로 보고 있었지만, 경찰은 공소시효가 10월이 될 가능성 확인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씨와 함께 청와대를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의 장모 최 아무개 씨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내세워 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3년 최 씨는 안 씨의 제안으로 경기 성남 도촌동 땅과 가평 요양병원, 파주의 건물 등에 투자했다. 최 씨는 도촌동 땅을 인수하고, 계약금 등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며 도리어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안 씨를 구속기소했고, 대법원은 2017년 안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정황은 안 씨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2심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안 씨는 2015년 금융감독원에 잔고증명서 진위 확인을 요청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신안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잔고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내놨다.
허위 잔고증명서 사건은 별건인 시행사 경영권을 놓고 최 씨 측과 분쟁 중인 노 아무개 씨가 2019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에 배당했다.
지난 1월 이 사건의 고발장이 경찰에도 접수돼, 2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문건의 작성 시점을 열어두고 공소시효를 따져보는 중이다. 잔고증명서가 한꺼번에 작성된 것인지 또는 시점별로 따로 작성된 것인지도 시효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허위 의혹을 받는 잔고증명서는 작성일이 각각 2013년 4월·6월·10월로 적시됐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적시된 가장 이른 시점인 2013년 4월에 실제로 문건이 작성됐을 경우 공소시효는 이달 31일 만료된다. 하지만 2013년 10월에 이 문건이 작성됐을 경우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이 된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