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관련성 인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한겨레신문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임준선 기자.
권익위는 이 답변서를 통해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수사의 대상이 개인’에 해당되고, ‘검찰청에 수사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에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찰1과장에게 이같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한겨레신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윤중천 씨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윤 씨의 진술이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덮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자 곧바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