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의회가 신종 코로라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오는 25·26일 양일간 연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 및 소상공인 경제지원 관련 조례 개정 등 4개 의안을 심의한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정부 추경안 확보 상황과 시 추경 편성안을 확대의장단에 설명하고, 오는 23일 세부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5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 후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안건을 심사한다.
심사안건 중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해 대구시장이 제출했다.
조례 개정으로 대구 소재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가 각각 2020년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 받게 된다.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으로 소상공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별 심사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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