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권 사칭…금감원 “앱 설치 유도는 대출사기”
금감원은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이종현 기자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SNS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해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고 있다.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며 “대출조건 대폭 완화” “대출자 추가 모집 중” “온라인으로 간편신청” 등의 불법 광고를 내걸고 있다.
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게 이들의 수법이다.
이러한 광고들은 코로나19 문구를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관련 대출인 것처럼 현혹한다. 그렇지만 제도권 금융회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