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서 제외
자료사진.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지난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이후 매년 부패방지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지난 2018년에는 1등급을, 지난해에는 2등급을 달성했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직원들이 합심해 반부패 의지를 갖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줘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자세로 부패 없는 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용인시 관계자는 “이처럼 우리 용인시가 평가 면제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시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 수준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의 자발적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데 2년 연속 청렴도 2등급(우수) 이상이면서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우수) 이상인 기관에 대해선 올해 평가를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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